상속・증여세
상속세 비과세 한도는 상속인 구성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나요?

상속세 공제 한도는 상속인의 구성과 실제 상속 가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상속인은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산액 또는 일괄공제 중 큰 금액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 구성에 따른 공제 방식과 최소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가 사망하면 기초공제 2억 원과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을 적용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일괄공제 5억 원과 비교하여 더 큰 금액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녀나 65세 이상 고령자 1명당 5천만 원 등을 인적공제로 적용하지만, 배우자 단독 상속 시에는 일괄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실제 상속액이 없어도 최소 5억 원을 보장하며, 법정상속분(법으로 정해진 상속 지분) 등을 고려해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합니다.

상속인 구성최소 공제 한도산출 근거
배우자와 자녀10억 원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 공제 5억 원 합산
자녀만 있는 경우5억 원일괄공제 5억 원 적용
배우자만 있는 경우7억 원기초공제 2억 원과 배우자 공제 5억 원 합산

상속세 공제 방식을 유리하게 선택하려면

  • 공제 방식 선택: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면 해당 합계액 선택
  • 배우자 단독 상속: 일괄공제 적용이 불가하므로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산액 적용
  • 배우자 공제 최소액: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더라도 최소 5억 원 공제 적용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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