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세 비과세와 과세가액 불산입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비과세는 재산의 성격이나 수유자의 공공성으로 인해 원천적으로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제도입니다. 반면 과세가액 불산입은 상속인 등이 공익 목적으로 재산을 출연할 때 그 가액을 과세 대상 금액에서 차감하는 제도입니다.

공익법인 출연과 사후관리 기준은 어떻게 다른가요?

상속세 비과세와 과세가액 불산입은 상속세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이지만 적용 대상과 요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비교기준비과세 상속재산과세가액 불산입
제도 성격원천적 제외 성격이 강함상속인의 출연 의사가 중요함
주요 대상국가 유증 재산이나 문화재 등공익법인이나 공익신탁 출연 재산
적용 요건별도 행위 불필요신고기한 내 출연 완료
사후관리별도 관리 없음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 관리
주식 제한한도 규정 없음의결권 주식 10% 초과 시 과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비과세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유증(유언으로 재산을 남김)한 재산, 문화재, 금양임야(제사를 위해 가꾸는 임야) 등이 대상입니다. 반면 과세가액 불산입은 공익법인 출연이나 공익신탁(공익 목적의 재산 관리 제도)을 요건으로 합니다.

공익법인 출연 재산의 불산입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기한 내 출연: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공익법인 등에 출연 완료
  • 주식 보유 비율 확인: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의 10% 초과 여부 점검
  • 사후관리 위반 방지: 재산이나 수익이 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되지 않도록 관리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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