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법령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재산 시가 평가 기준과 보충적 방법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재산 가액은 상속개시일(사망 등으로 상속이 시작된 날)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시가는 불특정 다수 사이의 자유로운 거래 시 성립되는 가액으로 수용·공매·감정가격 등을 포함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라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매매 가액이나 유사 재산 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습니다. 시가 산정이 어려울 때는 재산 종류별로 보충적 평가방법(시가 확인이 어려울 때 사용하는 평가 방식)을 진행합니다.
| 재산 종류 | 평가 기준 |
|---|---|
| 토지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
| 일반 건물 | 국세청장이 매년 1회 이상 산정하여 고시하는 가액 |
| 주택 |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
|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산정하고 고시한 가액 |
상속재산 가액을 정확하게 판단하려면
- 감정가액 활용: 기준시가 10억 원 이하 부동산은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사용
- 매매·감정 사실 점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 해당 재산의 매매나 감정 사실 여부를 우선 확인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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