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 현재 고인이 부담해야 할 병원비와 미결제 카드 대금은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인이 본인의 자금으로 병원비를 대신 납부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제가 어렵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이 고인의 병원비와 카드 대금을 정리하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고인의 미결제 병원비를 상속개시일 이후 고인의 재산으로 납부하는 경우 | 가능 |
| 상속인이 고인의 생전 병원비를 상속인의 개인 신용카드로 대납한 경우 | 불가 |
| 상속개시일 현재 결제일이 도래하지 않은 고인 명의의 신용카드 이용대금이 있는 경우 | 가능 |
상속재산 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 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채무는 일반적으로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하지만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한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해당 금액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 채무는 확인 서류로 증명합니다. 그 외의 채무는 영수증이나 계약서 등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미결제 병원비와 카드 대금을 채무로 공제받으려면
- 미결제 대금 확인서 준비: 카드사 영수증 등을 통해 고인의 계좌에서 인출되지 않은 이용대금임을 증명
- 고인 예금 활용: 상속인의 자금이 아닌 고인의 예금에서 병원비를 지불하거나 미지급 상태로 두어 채무로 확정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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