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상속재산에 사전 증여재산을 합산한 과세표준에 10%에서 50%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상속인은 각자가 받은 재산을 한도로 다른 상속인의 미납 세액을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산출을 위한 과세가액은 상속재산 가액에서 비과세 재산이나 채무 등을 뺀 후 사전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결정합니다. 증여재산 합산 대상은 상속개시일(사망일 등 상속이 시작된 날)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또는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입니다.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율 적용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과세표준 산정 : 과세가액에서 기초공제, 배우자공제 등 각종 상속공제액과 감정평가 수수료를 차감
- 과세최저한 확인 : 계산된 과세표준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음
- 산출세액 계산 :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아래의 5단계 세율을 적용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
| 1억 원 이하 | 10% |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20%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30% |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40% |
| 30억 원 초과 | 50% |
연대납세의무의 범위를 판단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대신 납부 책임: 본인의 상속세를 모두 납부했더라도 다른 상속인이 세금을 내지 못했다면 본인이 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책임 발생
- 재산가액 산출: 상속으로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해당 상속세액을 공제하여 연대납세의무의 한도 결정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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