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분납,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분납을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 A씨가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 A씨의 납부세액이 1,500만 원인 경우 | 분납 가능 |
| 상속인 A씨의 납부세액이 2,500만 원이고 납세담보를 제공한 경우 | 연부연납 가능 |
| 상속인 A씨가 이미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경우 | 분납 불가 |
상속세 분납 및 연부연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에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여 담보를 제공하고 허가를 받으면 연부연납(장기간 나누어 내는 방식)이 가능하며, 최장 10년 동안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각 회분의 분할납부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도록 기간을 정해야 합니다.
연부연납을 신청하려면
- 납세담보 제공: 신청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므로 담보 설정 가능 여부 확인
- 가산금 발생: 이자 성격의 비용이 추가되므로 전체 납부 금액의 변동 점검
- 기한 내 신청: 신고 시 또는 납부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신청서 제출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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