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상담비용은 세무 대리인과의 사적 계약에 따른 서비스 대가이므로 증여세 납부 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지불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세무 상담료나 신고 대행 수수료는 상속세 계산 시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를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세무사에게 상속세 신고 대행 및 상담을 요청한 경우 | 지불 의무 발생 (공제 불가) |
| 상속인이 상속재산 평가를 위해 감정평가법인에 평가를 의뢰한 경우 | 지불 의무 발생 (500만 원 한도 공제 가능) |
상속재산 가액에서 차감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비용은 공과금(국가나 공공단체가 부과하는 비용), 장례비용, 채무(상속인이 갚아야 할 빚)로 한정됩니다. 일반적인 세무 상담료나 신고 수수료는 법령에서 열거하는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재산을 평가하기 위해 지불한 감정평가 수수료(재산 가치를 평가하며 내는 비용)는 예외적으로 일정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신고세액공제 활용: 기한 내 신고 시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3% 공제 혜택 적용
- 감정평가 수수료 증빙: 500만 원 공제 한도 내 공제를 위해 관련 서류 준비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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