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세무조사로 누락된 재산이 확인되면 추가 상속세와 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기존에 적용받았던 신고세액공제 혜택도 일부 제외됩니다.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세액을 재산정합니다. 세무조사로 새롭게 확인된 재산을 기존 신고 가액에 합산하여 전체 재산 가액에 따라 누진세율(금액이 커질수록 높은 세율 적용)을 적용합니다. 이에 따라 과세표준 구간이 상승하면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누락된 상속재산에 부과되는 세금 항목과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 항목 | 부과 기준 및 요율 |
|---|---|
| 추가 상속세 | 전체 상속재산 합산 후 누진세율 적용 |
| 과소신고가산세 | 일반 10%, 부정행위 40%, 역외거래 부정 60% |
| 납부지연가산세 | 법정기한 다음 날부터 미납 기간별 이자율 적용 |
| 신고세액공제 배제 | 추가 징수 세액에 대해 3% 공제 적용 제외 |
가산세 제외 요건을 확인하거나 세액공제 배제에 대비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 가산세 부과 제외 사유 점검: 상속재산 평가 가액 차이로 과소신고 발생 시 확인
- 최초 신고 시 재산 누락 확인: 추가 징수 세액은 3% 신고세액공제 적용 불가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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