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공제를 잘못 신고하면 과다 공제받은 본세가 추징되며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단순 착오로 인정될 경우 과소신고가산세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이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적용하여 상속세를 신고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자녀 공제 요건을 오해하여 단순 착오로 과다 신고한 경우 | 과소신고가산세 면제 |
| 상속인이 고의로 허위 부양가족을 기재하여 공제를 받은 경우 | 과소신고가산세 부과 |
인적공제 착오 시 가산세 면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세기본법」에 따라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국세를 과소신고하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인적공제 적용 착오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도 미납 세액(내지 않은 세금)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는 면제되지 않아 별도로 부담해야 합니다.
가산세 면제와 공제 배제 여부를 판단하려면
- 과소신고가산세 면제 여부: 인적공제 적용 시 단순 계산 실수나 요건 오해 등 착오 사유가 있는지 확인
- 최종 납부세액 점검: 세무조사로 세액이 경정되면 해당 누락분에 대한 3%의 신고세액공제 혜택이 배제되는 점을 고려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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