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제출한 감정평가서를 단순히 철회하거나 취소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감정평가서가 법령에서 정한 시가 인정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을 입증하여 그 효력을 부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 A씨가 상속세 세무조사 과정에서 감정평가서를 증빙으로 제출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단순히 세액을 줄이기 위해 이미 제출한 감정평가서의 철회를 요청하는 경우 | 불가 |
| 제출한 감정평가서가 평가기준일 현재 재산의 원형대로 감정되지 않은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 | 가능 |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되지 않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감정가액은 시가(객관적인 시장 가치)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일정한 조건 충족을 전제로 평가하여 납부 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가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평가기준일(상속이 발생한 시점) 현재 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않은 사실을 입증하여 효력을 부정할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서의 효력을 다투거나 가액을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부적절함 소명: 제출한 감정평가서가 재산의 원형대로 감정되지 않았다면 세무조사 과정에서 진행
- 경정청구 진행: 이미 감정평가액으로 신고를 마친 상태에서 가액을 변경하고자 한다면 법정신고기한 종료 후 5년 이내에 신청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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