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과세관청의 조사와 결정을 통해 세액이 최종 확정되는 정부부과제도입니다. 조사는 시작 20일 전 사전통지를 거쳐 관할 세무서나 지방국세청에서 수개월간 진행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재산 가액에 따른 조사 담당 기관은 어디인가요?
상속재산 규모에 따라 조사 주체가 결정됩니다. 상속재산이 30억 원 또는 50억 원을 초과하면 관할 지방국세청에서 진행합니다. 그 미만인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서 조사를 담당합니다.
상속세 세무조사의 단계별 진행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 세무공무원은 조사 시작 20일 전까지 세목과 기간 등을 사전통지
- 조사 시 세무공무원은 조사원증을 제시하고 장부와 서류를 조사
- 조사가 완료되면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상속인에게 통지
세무조사 연기를 신청하거나 사후 관리를 대비하려면
- 조사 연기 신청: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조사를 시작하기 전 신청
- 자금 출처 조사 점검: 상속재산이 30억 원 이상이면 5년 이내 재산 증가에 대해 확인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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