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세무조사 시 과거 증여 사실이 확인되면 상속세 합산 과세와 함께 누락된 증여세 및 가산세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상속인에게 10년 이내, 비상속인에게 5년 이내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됩니다.
상속・증여세
피상속인이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피상속인이 사망 8년 전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을 상속세 신고 시 누락한 경우 | 상속세 합산 및 증여세·가산세 징수 대상 |
| 피상속인이 사망 12년 전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을 상속세 신고 시 누락한 경우 | 상속세 합산 제외 |
사전증여재산의 상속세 합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과금 등을 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하거나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납세의무자가 신고를 누락하거나 탈루한 사실이 확인되면 세무서장은 세액을 경정하고 「국세기본법」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가산세 제외 사유를 확인하려면
- 상속세 합산 대상 점검: 상속인(10년) 및 그 외의 자(5년)에게 증여한 재산 유무 확인
- 가산세 면제 여부 판단: 소유권 분쟁으로 재산 미확정 또는 세무서장 평가 가액으로 과세표준 결정 시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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