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세무조사를 마친 후 동일한 사안에 대해 다시 조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다만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발견되거나 거래상대방 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 법령이 정한 예외적인 사유가 있다면 재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 A가 상속세 실지조사를 완료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 A에게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새롭게 발견된 경우 | 가능 |
| 상속인 A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무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가능 |
| 상속인 A가 이미 조사를 받은 동일한 세목과 과세기간에 대해 별다른 사유 없이 다시 조사를 받는 경우 | 불가 |
중복조사 금지 원칙과 예외 요건은 무엇인가요?
세무공무원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이미 조사를 받은 동일한 세목(세금의 종류) 및 과세기간(세금을 부과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다시 조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조세탈루(세금을 누락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등 법령이 정한 사유가 있다면 재조사가 허용됩니다. 이 경우 거래상대방(거래를 한 상대 측) 조사가 필요하거나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있다면 재조사 대상에 해당합니다.
재조사 예외 사유를 판단하려면
- 부분조사 후 추가 조사: 해당 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조사가 필요한지 판단
- 과세기간 오류 점검: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확인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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