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세 세무조사를 받은 후에도 재조사를 받을 수 있나요?

상속세 세무조사를 마친 후 동일한 사안에 대해 다시 조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다만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발견되거나 거래상대방 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 법령이 정한 예외적인 사유가 있다면 재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 A가 상속세 실지조사를 완료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상속인 A에게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새롭게 발견된 경우가능
상속인 A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무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가능
상속인 A가 이미 조사를 받은 동일한 세목과 과세기간에 대해 별다른 사유 없이 다시 조사를 받는 경우불가

중복조사 금지 원칙과 예외 요건은 무엇인가요?

세무공무원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이미 조사를 받은 동일한 세목(세금의 종류) 및 과세기간(세금을 부과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다시 조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조세탈루(세금을 누락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등 법령이 정한 사유가 있다면 재조사가 허용됩니다. 이 경우 거래상대방(거래를 한 상대 측) 조사가 필요하거나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있다면 재조사 대상에 해당합니다.

재조사 예외 사유를 판단하려면

  1. 부분조사 후 추가 조사: 해당 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조사가 필요한지 판단
  2. 과세기간 오류 점검: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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