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세 세무조사에서 10년간의 금융거래내역 중 증여로 인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세무조사 시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은 수령자와 증여 시점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됩니다. 용도가 불분명한 거액의 인출금은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되는 사전증여재산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 가액에 일정 기간 이내에 증여한 재산가액을 가산합니다.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5년 이내의 가액을 합산합니다. 또한 피상속인이 인출한 금액이 1년 이내 2억 원 이상이거나 2년 이내 5억 원 이상인 경우를 확인해야 합니다. 용도가 명확하지 않으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가액에 산입합니다. 다만 사회통념(일반적인 사회적 기준)상 인정되는 치료비나 생활비 등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전증여재산 합산에 대비하여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1. 거액 인출금 증빙 서류 준비: 상속재산 간주 방지를 위해 사용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마련
  2. 지출 증빙 자료 관리: 치료비나 생활비가 사회통념상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관련 자료 관리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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