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세무조사 시 국세 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재조사 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상황이라면 추가 세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상속・증여세
국세 부과 제척기간과 재조사 금지 원칙의 세부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세기본법」에 따른 부과 제척기간(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정 기간)은 일반 10년이며, 부정행위·무신고·허위 신고 시에는 15년이 적용됩니다. 부정행위로 세금을 포탈(세금을 내지 않으려는 부정한 행위)하고 제3자 명의나 국외 재산을 취득했다면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부과하는 특례가 적용됩니다. 다만, 재산가액 50억 원 이하는 제외됩니다. 세무공무원은 같은 세목(세금의 종류) 및 과세기간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재조사를 진행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명백한 자료가 있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재조사가 가능합니다.
추가 세금 부과 가능 여부를 판단하려면
- 제척기간 연장 사유 점검: 부정행위나 무신고 또는 허위 신고 여부에 따라 기간이 연장될 수 있는지 확인
- 부과 특례 대상 판단: 포탈세액 산출 기준 재산가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 중복 조사 여부 점검: 조세탈루 혐의 입증 자료 등 재조사 허용 사유가 있는지 확인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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