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차등화된 세율을 적용합니다. 상속인은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 또는 일괄공제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여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과세표준별 세율과 공제 항목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은 과세가액(상속재산의 총 가액)에서 상속공제액 등을 차감하여 산정합니다. 과세표준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과세표준 구간 | 적용 세율 |
|---|---|
| 1억 원 이하 | 10% |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20%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30% |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40% |
| 30억 원 초과 | 50% |
| 공제 항목 | 주요 내용 및 한도 |
|---|---|
| 기초공제 |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사망 시 2억 원 공제 |
| 일괄공제 |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 대신 5억 원 선택 적용 가능 |
| 배우자 상속공제 | 실제 상속 금액 기준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 |
상속세 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일괄공제 선택: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산액이 5억 원 미만이면 5억 원을 선택하여 적용
- 배우자 상속공제 확인: 실제 상속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이어도 최소 5억 원 적용 가능 여부 확인
- 과세최저한 점검: 과세표준이 50만 원 미만이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음을 확인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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