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과금과 공제액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상속인에게 이전되는 재산의 크기에 따라 세액이 결정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과세표준 산정 방식과 세율 체계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과세표준은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여기에 상속공제와 감정평가수수료를 추가로 차감하여 최종 산출됩니다.
세율은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10%에서 50%까지 5단계로 구분하여 적용합니다.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및 계산 방법 |
|---|---|
| 1억 원 이하 | 과세표준의 10% |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1,000만 원 + (1억 원 초과액의 20%)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9,000만 원 + (5억 원 초과액의 30%) |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2억 4,000만 원 + (10억 원 초과액의 40%) |
| 30억 원 초과 | 10억 4,000만 원 + (30억 원 초과액의 50%) |
상속세 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상속공제는 기초공제와 배우자공제 및 인적공제 등으로 구성됩니다. 상속인 구성에 따른 공제 요건을 확인한 후에 과세표준에서 차감합니다.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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