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10%에서 50%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법정 신고기한 내에 자진 신고하면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액 등을 차감한 잔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적용받습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세율과 신고세액공제 계산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과세표준 구간에 맞는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 계산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및 산식 |
|---|---|
| 1억 원 이하 | 과세표준의 10% |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1천만 원 + (1억 원 초과액의 20%)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9천만 원 + (5억 원 초과액의 30%) |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2억 4천만 원 + (10억 원 초과액의 40%) |
| 30억 원 초과 | 10억 4천만 원 + (30억 원 초과액의 50%) |
- 산출세액에서 징수유예 금액과 다른 법령에 따른 공제·감면 세액 제외
- 제외 후 남은 금액에 3%를 곱하여 신고세액공제액 산출
신고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법정 신고기한 준수: 3% 공제 혜택 적용을 위해 기한 내 과세표준 신고
- 공제 제외 항목 점검: 징수유예 금액이나 다른 법률에 따른 감면 세액 확인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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