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불성실가산세는 과소신고액의 10%(부정행위 40%)를 기준으로 수정신고 시기에 따라 감면됩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세액에 지연일수와 0.022%의 이자율을 곱해 산출합니다. 상속재산 평가 차이 등 특정 사유가 있다면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가산세 면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상속재산을 시가(현재 매매되는 가격)로 평가했으나 과세관청의 평가 방식 차이로 세액이 발생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공제 적용 착오나 소송으로 상속재산이 확정되지 않았던 경우에도 해당 가산세는 면제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국세기본법」에 따라 납부지연가산세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산세별 상세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일반 과소신고 세액의 10%를 적용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산출
- 부정행위 시 40%, 역외거래 부정행위 시 60%의 세율을 적용
- 수정신고 시점에 따라 1개월 이내 90%, 3개월 이내 75%, 6개월 이내 50% 등 기간별 차등 감면을 적용
- 미납세액에 지연일수와 1일 0.022%의 이자율을 곱하여 납부지연가산세를 계산
수정신고 시 가산세 감면을 받으려면?
- 신고 시점 점검: 과세표준과 세액이 경정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하는 수정신고는 가산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됨을 확인
- 전액 납부 확인: 납부지연가산세는 수정신고 시기에 따른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미납세액과 지연일수 기준으로 전액 납부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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