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신고 시 적법하게 적용받은 신고세액공제는 원칙적으로 반납하지 않습니다. 다만 수정신고로 인해 추가로 발생하는 세액에 대해서는 신고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증여세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수정신고를 통해 상속재산을 추가로 신고하여 납부세액이 증가한 경우 | 반납 불필요 (추가 세액 공제 불가) |
| 상속인이 감액 수정신고를 통해 당초 신고했던 산출세액 자체가 줄어든 경우 | 일부 반납 (공제액 재계산) |
수정신고 시 신고세액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을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습니다. 다만 신고기한이 지난 후 제출하는 수정신고(오류를 바로잡는 신고)분은 기한 내 신고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최초 신고 시 적법하게 공제받은 금액은 당초 신고의 효력이 유지되므로 반납하지 않습니다.
공제액 변동 여부를 판단하려면
수정신고로 당초 산출세액이 줄어든 경우 세액에 비례하여 정산합니다.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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