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시작 20일 전까지 조사 대상과 사유가 담긴 사전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증거인멸 우려 등 특정 사유가 있으면 통지가 생략되거나 조사 개시 시점에 통지서를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세무조사 사전통지서에 명시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납세자는 조사가 시작되기 20일 전까지 관련 내용을 안내받아야 합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통지서에는 조사대상 세목(세금의 종류)과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를 명시합니다. 재조사 결정에 따른 재조사는 조사 시작 7일 전까지 통지합니다.
세무조사 통지 수령과 연기 신청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 세무조사 시작 20일 전까지 사전통지서 수령
- 사전통지 생략 시 조사 개시 시점에 통지서 교부
-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조사 개시 2일 전까지 연기 신청
- 세무서장으로부터 연기 승인 여부를 조사 개시 전까지 통지받음
- 조사 재개 시 개시 5일 전까지 연기 사유 소멸 통지 수령
조사 연기를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조사 연기 신청: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조사 개시 2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장에 신청
- 조사 재개 확인: 연기 사유 소멸로 조사가 다시 시작될 때 개시 5일 전까지 통지되는 조사기간 확인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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