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수정신고는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과소신고가산세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법정신고기한과 수정신고 가능 시점은 어떻게 되나요?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했다면 세무서장의 결정 통지 전까지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정 기간)이 끝나기 전이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법정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까지 연장됩니다.
기간별 가산세 감면율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수정신고를 완료하면 기간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수정신고 시기 | 가산세 감면율 |
|---|---|
| 1개월 이내 | 100분의 90 |
|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 100분의 75 |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100분의 50 |
| 6개월 초과 1년 이내 | 100분의 30 |
|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 | 100분의 20 |
|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 | 100분의 10 |
가산세 감면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신고 사유 점검: 과세표준과 세액 경정을 미리 알고 제출하는 경우 감면 대상에서 제외
- 신고 시점 확인: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인지 확인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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