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10년이지만 부정행위나 무신고 등의 사유가 있으면 15년이 적용됩니다. 이미 확정된 세금을 징수하는 소멸시효는 국세 금액이 5억 원 이상이면 10년, 5억 원 미만이면 5년입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세 납세자가 상속 재산을 신고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납세자가 상속세 신고서를 법정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 15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 |
| 납세자가 부정행위 없이 상속세를 정상적으로 신고한 경우 |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 |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이 연장되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상속세의 부과제척기간(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정 기간)은 원칙적으로 10년입니다. 다만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세를 포탈하거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또는 거짓이나 누락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15년으로 연장됩니다. 부정행위로 상속재산을 취득하고 가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과세관청이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부과할 수 있는 특례가 적용됩니다.
상속세 시효와 제척기간을 정확히 판단하려면
- 소멸시효 기간 판단: 가산세를 제외한 국세 금액이 5억 원 이상인지 확인
- 제척기간 연장 대상 확인: 상속세 신고서의 누락이나 거짓 신고 여부를 점검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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