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무신고 시에는 20%의 가산세율이 적용되나 부정행위가 개입된 경우에는 40%까지 높아집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세 납부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일반적인 착오로 신고를 누락한 경우 | 무신고납부세액의 20% 부과 |
| 재산 은닉 등 부정행위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 무신고납부세액의 40% 부과 |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부과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국세기본법」은 신고 의무 위반에 따른 무신고가산세와 납부 의무 위반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법으로 정한 신고 마감일)이 지난 후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자발적으로 기한 후 신고(늦게 하는 신고)를 진행하면 무신고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가산세를 감면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1개월 이내 신고: 무신고가산세의 50% 감면
-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신고: 무신고가산세의 30% 감면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신고: 무신고가산세의 20% 감면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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