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가산세(일반 20%, 부정행위 4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 기간에 따라 매일 누적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법정신고기한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이 기간이 9개월로 연장됩니다.
가산세 산출 방식과 기한 후 신고 방법은 무엇인가요?
- 무신고가산세를 계산하며 일반적인 경우 납부해야 할 세액의 20%를, 부정행위 시 40%를 적용
- 납부지연가산세를 산출하며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실제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매일 일정 비율로 계산
- 기한 후 신고를 완료하며 세무서에서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신고
무신고가산세 감면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1개월 이내 신고: 무신고가산세의 50%를 감면받기 위해 가급적 빨리 신고를 완료
- 신고 시점 점검: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신고 시 30%, 6개월 이내 신고 시 20%의 가산세 감면 적용 확인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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