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아도 즉시 공매처분되지는 않습니다. 독촉과 압류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도 세금을 내지 않은 경우에만 최종적으로 공매가 시행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 상속인이 법정 기한을 넘긴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납부 기한을 넘겼으나 독촉장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세금을 완납한 경우 | 공매 미대상 |
| 상속인이 독촉 기한까지 미납하여 재산이 압류된 후에도 세금을 내지 않은 경우 | 공매 대상 |
강제징수와 공매처분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국세징수법」에 따르면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기한까지 세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독촉장(납세 독촉 서류)을 발급해야 합니다. 만약 독촉장에서 정한 기한까지도 납부하지 않으면 국가가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재산권 행사 제한)합니다. 이후 압류한 재산을 매각하는 강제징수(강제로 세금을 걷는 절차)를 통해 최종적으로 공매처분을 진행합니다.
상속세 강제징수를 방지하려면
- 연부연납·물납 신청: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여 일시 납부가 어려운 경우 신청하여 강제징수 방지
- 독촉 기한 내 완납: 독촉장에 기재된 재납부 기한 내에 세금을 완납하여 재산 압류 절차 방지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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