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 기한 후에 추가 재산을 발견하여 당초 신고액이 실제보다 적은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이 법정신고기한 내에 상속세를 신고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신고 기한 후 누락된 예금 자산을 발견하여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경우 | 수정신고 가능 |
| 누락 재산을 발견했으나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한 이후인 경우 | 수정신고 불가 |
수정신고 대상과 제출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 신고서를 제출한 사람이 신고한 세액이 실제 신고해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수정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만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가산세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 신고 시기 확인: 법정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여 과소신고 가산세의 90% 감면 적용
- 감면율 점검: 수정신고 시점에 따라 가산세 감면율이 10%에서 75%까지 차등 적용됨을 확인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상속세 수정신고를 하면 과소신고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나요?
상속세 신고 기한이 지난 후에 망자의 채무를 추가로 발견한 경우에도 세액을 조정할 수 있나요?
세무서에서 상속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한 이후에 누락된 재산을 발견하면 어떻게 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