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 기한이 지났더라도 기한 후 신고를 하거나 납부고지서를 받은 경우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고 납세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세 납부 세액이 3천만 원인 상속인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법정 신고 기한이 지난 후 기한 후 신고서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 가능 |
| 상속인이 세무서로부터 결정통지를 받고 납부고지서상 납부 기한 내에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 가능 |
| 상속인이 납부고지서를 받은 후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 기한이 지나서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 불가 |
연부연납 신청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납부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납세의무자는 납세 담보(세금 납부를 보증하기 위한 자산)를 제공하고 연부연납(세금을 나누어 내는 제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정 신고 기한이 지났더라도 기한 후 신고를 하거나 결정통지(세액 확정 결과 알림)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받은 경우라면 신청이 허용됩니다. 이 경우 각 회분 분할 납부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도록 기간을 정해야 합니다.
상속세 연부연납을 신청하려면
- 납부 세액 및 담보 확인: 납부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하고 납세 담보를 준비
- 납부 기간 설정: 각 회분 분할 납부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도록 납부 기간을 설정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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