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 후 국세청은 법정 결정 기한 내에 세액을 확정합니다. 이후에도 재산 변동 내역을 사후 관리하거나 부과제척기간 내에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법정결정기한과 사후관리 및 부과제척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과세관청(세금을 부과하는 행정 기관)은 상속세 신고를 받은 날부터 일정 기간 내에 과세표준(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과 세액을 결정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재산 조사 등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결정 이후에도 고액 상속인에 대해서는 별도의 사후관리를 진행하며 「국세기본법」에 따른 부과제척기간(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 동안 세금을 부과할 권한을 가집니다.
| 구분 | 기간 및 기준 | 근거 법령 |
|---|---|---|
| 법정결정기한 | 신고일부터 9개월 이내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
| 고액 상속인 사후관리 |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
| 국세 부과제척기간(원칙) |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 | 「국세기본법」 |
| 국세 부과제척기간(연장) | 무신고·부정행위·재산 누락 시 15년 | 「국세기본법」 |
상속세 사후관리와 부과제척기간 연장에 대비하려면
- 자금 출처 증빙 자료 보관: 상속재산 가액 30억 원 이상 시 5년간 주요 재산 가액 변화 관리에 대비
- 신고 내용 적정성 점검: 무신고나 재산 누락 시 부과제척기간 15년 연장에 대비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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