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신고 기한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상속인 또는 피상속인의 주소지에 따라 신고 기한이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는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신고 기한이 9개월로 연장됩니다.
상속세 신고 및 납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상속재산의 종류와 평가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준비
-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작성
-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서와 첨부 서류 제출
- 산출된 세액을 관할 세무서나 한국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
분할납부를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분할납부와 중복 적용되지 않도록 점검합니다.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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