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세 신고 및 처리업무를 세무사에게 의뢰할 수 있나요?

상속세 신고 및 관련 처리 업무를 세무사에게 의뢰할 수 있습니다. 세무사는 납세자의 위임을 받아 조세 신고 대리, 상담, 세무조사 시 의견진술 대리 등을 진행합니다.

세무사가 대리할 수 있는 상속세 업무 범위는 무엇인가요?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는 납세자의 위임을 받아 조세에 관한 신고·신청·청구 등의 대리 업무를 진행합니다. 상속세 신고서 및 관련 서류 작성과 조세 상담 또는 자문이 포함됩니다. 세무관서(세무 행정을 담당하는 기관)의 조사와 관련된 납세자 의견진술의 대리도 가능합니다.

상속세 신고 기한과 세무대리인 선임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1.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
  2.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신고 기한은 9개월로 연장
  3. 세무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중 세무대리인을 선택하여 업무를 위임
  4. 세무대리인은 관할 세무서장에게 상속세 신고서를 제출하고 세무조사 시 의견을 진술

상속세 법정 신고 기한을 준수하려면

  • 법정 신고 기한 준수: 상속인이나 피상속인의 거주지 주소를 확인하여 6개월 또는 9개월의 기한 준수
  • 의견진술 대리 점검: 세무조사가 개시되는 경우 세무대리인이 납세자를 대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지 점검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상속세 신고를 세무사에게 의뢰할 때 준비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세무사에게 상속세 신고를 맡기면 수수료는 보통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나요?
상속세 신고 대리를 맡기면 추후 세무조사가 나왔을 때도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