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 계약 시 '상속세 최소화 노력' 조건을 명시하는 것은 법적 의무 사항이 아닙니다. 세무사는 이미 법령에 따라 납세자를 위해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이 세무사와 상속세 신고 수임 계약을 체결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법령상 허용되는 공제 항목의 적용 여부 검토를 계약 조건으로 명시한 경우 | 가능 |
|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거짓 공제를 받도록 가담할 것을 조건으로 명시한 경우 | 불가 |
세무사의 직무 수행 기준과 계약 효력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세무사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품위를 유지해야 하며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 진술을 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납세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세금을 내지 않는 행위)하거나 공제받도록 가담·방조하거나 상담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만약 계약 조건이 탈세나 부정한 공제를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면 해당 계약의 효력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절세 전략을 구체화하여 계약하려면
- 공제 요건 검토: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배우자 공제나 가업상속공제 등 구체적인 검토를 과업 범위에 포함
- 서비스 범위 설정: 감정평가를 통한 시가 산정이나 세무조사 대응 포함 여부 등을 명확히 설정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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