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가족들에게 재산을 증여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상속인)가 사망 7년 전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 해당 |
| 사위(비상속인)가 사망 7년 전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 미해당 |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 가액에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 전 일정 기간 이내의 증여재산가액을 가산하여 계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인에게는 10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는 5년 이내의 증여가액을 포함합니다. 다만 비과세 증여재산이나 공익법인(공익 목적의 단체) 출연 재산 등 법령으로 정한 특정 재산은 가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전증여재산 합산 범위를 판단하려면
- 수증자 지위 확인: 수혜자가 상속인인지 여부에 따라 합산 기간(10년 또는 5년)이 달라지므로 지위 확인
- 합산 제외 항목 점검: 증여받은 재산이 비과세 대상이거나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 등 제외 항목인지 확인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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