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상 10년 치 금융거래내역서를 무조건 제출해야 한다는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실무적으로는 해당 내역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 시 10년 이내의 사전증여재산을 합산해야 하므로 해당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피상속인(사망자)이 사망하기 전 가족이나 지인에게 재산을 이체한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8년 전에 현금을 증여받은 경우 | 합산 대상 |
| 상속인이 아닌 자가 상속개시일 전 8년 전에 현금을 증여받은 경우 | 합산 제외 |
사전증여재산 합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 가액에 상속개시일(사망일) 전 일정 기간 이내에 피상속인이 증여한 재산가액을 가산하여 산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10년 이내의 가액을 합산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5년 이내의 가액을 합산합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세금을 낼 의무가 있는 사람)는 상속재산의 종류와 평가가액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가산세 불이익을 방지하려면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 계좌 내역 분석: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의 계좌 내역을 분석하여 증여세 신고가 누락된 현금 증여분 점검
- 비상속인 증여 확인: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다면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의 거래 내역을 확인하여 합산 여부 판단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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