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의 가지급금은 법인에 갚아야 할 채무로서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합니다. 상속개시 전 인출 금액이 1년 이내 2억 원 또는 2년 이내 5억 원 이상이면서 용도가 불분명하면 상속재산으로 추정되어 과세가액에 산입됩니다.
상속・증여세
가지급금의 상속채무 공제와 주식 가치 반영 기준은 무엇인가요?
피상속인이 법인에 부담하는 가지급금(법인이 임시로 지급한 돈) 반환 의무는 확정된 채무에 해당합니다.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해당 금액을 뺍니다. 피상속인이 주주인 경우 가지급금은 법인의 자산으로 반영되어 주식 가치를 높이는 요인이 됩니다.
상속개시 전 인출된 가지급금의 소명과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상속개시일 전 인출된 가지급금의 규모를 확인
- 인출 금액이 1년 이내 2억 원 이상이거나 2년 이내 5억 원 이상인지 점검
- 기준 해당 시 인출금 사용처에 대한 객관적 증빙 자료를 준비
- 용도가 명백히 증명되지 않는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
- 비상장주식 평가 시 가지급금 채권을 법인의 순자산가액에 자산으로 산입
회수 불가능한 가지급금 채권을 자산에서 제외하려면
법인의 가지급금 채권 중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 확인 후 주식 가치 평가 시 자산에서 제외합니다.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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