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MF는 상속재산 가액을 증명해야 하는 금융재산으로, 상속세 신고 시 잔액증명서와 거래내역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 사례 | 적용 여부 |
|---|---|
| 피상속인 명의의 MMF를 신고하여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받으려는 경우 | 제출 필요 |
|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타인 명의의 MMF인 경우 | 공제 제외 |
상속재산 가액 증명 서류의 제출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을 신고할 때는 상속재산의 종류와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MMF는 집합투자증권(여러 사람의 돈을 모아 투자하는 유가증권)으로서 상속개시일 현재의 기준가격으로 평가합니다. 정확한 가액 산정과 자금 흐름 확인을 위해 잔액증명서와 거래내역서가 필요합니다.
MMF 상속재산을 신고하려면
- 기준가격 확인: 상속개시일 현재의 거래소 기준가격이나 집합투자업자가 공고한 기준가격을 확인하여 신고서에 반영
- 본인 명의 여부 점검: 타인 명의의 금융재산은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점검 필요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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