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세 신고 시 가계약에 대한 채무를 공제받을 수 있나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수령한 가계약금이 반환 의무가 있는 확정된 채무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생전에 부동산 매도를 위해 가계약금을 수령한 상태에서 사망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피상속인이 가계약금을 수령하고 반환 의무가 있는 채무임이 객관적 서류로 입증된 경우가능
피상속인이 가계약금을 수령했으나 반환 의무가 없는 단순 예치금 성격으로 입증이 불가능한 경우불가

가계약금의 채무 인정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확정된 채무는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가계약금(정식 계약 전 지급하는 돈)은 계약 해제 시 반환 의무가 있다면 피상속인의 채무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채무부담계약서나 채권자확인서 등 사실 확인 서류를 갖추어 입증해야 합니다.

가계약금 공제를 위한 증빙 자료를 준비하려면

  • 증빙 자료 준비: 가계약 조건이 명시된 문자나 확약서 및 통장 사본 등 객관적 증빙 자료를 준비하여 입증
  • 채무 성격 확인: 상속인에게 진 10년 이내 증여채무 등 공제 제외 대상인지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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