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수령한 가계약금이 반환 의무가 있는 확정된 채무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생전에 부동산 매도를 위해 가계약금을 수령한 상태에서 사망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피상속인이 가계약금을 수령하고 반환 의무가 있는 채무임이 객관적 서류로 입증된 경우 | 가능 |
| 피상속인이 가계약금을 수령했으나 반환 의무가 없는 단순 예치금 성격으로 입증이 불가능한 경우 | 불가 |
가계약금의 채무 인정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확정된 채무는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가계약금(정식 계약 전 지급하는 돈)은 계약 해제 시 반환 의무가 있다면 피상속인의 채무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채무부담계약서나 채권자확인서 등 사실 확인 서류를 갖추어 입증해야 합니다.
가계약금 공제를 위한 증빙 자료를 준비하려면
- 증빙 자료 준비: 가계약 조건이 명시된 문자나 확약서 및 통장 사본 등 객관적 증빙 자료를 준비하여 입증
- 채무 성격 확인: 상속인에게 진 10년 이내 증여채무 등 공제 제외 대상인지 확인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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