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를 받아 상속세를 신고하더라도 국세청의 재감정 결과에 따라 추가 납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가 제출한 감정가액이 국세청 재감정가액의 80%에 미달하면 시가로 인정되지 않아 세액이 재산정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이 상속받은 부동산을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으로 신고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제출한 감정가액이 국세청 재감정가액의 80% 이상인 경우 | 시가 인정 가능 |
| 상속인이 제출한 감정가액이 국세청 재감정가액의 80% 미만인 경우 | 시가 불인정 및 추가 과세 |
재감정 가액의 시가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상속재산은 시가(객관적인 시장 가치)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이 법령 기준에 미달하거나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면 다른 감정기관에 재감정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시가를 재산정하여 상속세를 다시 부과합니다.
상속세 감정평가 시 추가 과세를 방지하려면
- 수수료 공제 반영: 감정평가법인에 지급한 수수료는 5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과세표준 계산 시 반영
- 소급감정 가능성 점검: 국세청은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해 직접 감정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므로 소급감정 가능성을 점검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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