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등이 유사한 재산의 매매가액이 있다면 이를 시가로 보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별도의 감정평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인이 상속받은 아파트의 가액을 결정하려는 상황을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 동일 단지·면적의 매매사례를 활용하는 경우 | 가능 |
| 상속인이 유사 매매사례가 없는 10억 초과 부동산을 1개 감정기관에서만 평가받은 경우 | 불가 |
유사매매사례가액의 시가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시장 거래 가격)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서 자유롭게 거래되어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의미합니다. 다만 상속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가액이 있는 경우 이를 시가로 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재산 가액을 적정하게 산정하려면
- 기간 요건 점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확인되는 가액인지 점검하여 신고에 반영
- 감정기관 평가: 부동산의 기준시가가 10억 원을 초과한다면 2개 이상의 감정기관에서 평가를 받아 가액을 산정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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