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주택가격에서 임대보증금을 직접 차감하여 신고할 수 없습니다. 주택 가액은 기준시가와 임대보증금 환산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며, 임대보증금은 전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로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임대 중인 개별주택을 상속재산으로 남긴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개별주택가격에서 임대보증금을 직접 차감하여 주택 가액을 신고하는 경우 | 불가 |
| 상속인이 기준시가와 임대보증금 환산가액 중 큰 금액으로 주택을 평가하고 보증금을 채무로 별도 공제하는 경우 | 가능 |
임대보증금 환산가액과 채무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재산은 시가(시장 가격) 평가가 원칙입니다.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은 기준시가와 임대보증금 환산가액 중 큰 금액을 재산 가액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 현재 피상속인이 반환해야 할 임대보증금은 같은 법에 따라 상속재산 가액에서 빼는 채무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별도의 채무 공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임대보증금 환산가액을 정확히 계산하려면
- 임대보증금 환산가액은 보증금에 1년간의 임대료 합계액을 0.12로 나눈 값을 더하여 정확히 계산
- 상속개시일 현재 실제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는 보증금 전액이 채무 공제 대상인지 점검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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