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 여부에 따라 과세 범위와 공제 혜택 및 신고 기한이 달라집니다. 거주자는 국내외 모든 재산에 대해 과세됩니다. 비거주자는 국내 소재 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증여세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망자)의 거주자 여부는 과세권(세금을 부과할 권리) 범위와 공제 혜택을 결정하는 기준입니다. 다음과 같이 항목별 차이가 발생합니다.
| 비교 기준 | 거주자 | 비거주자 |
|---|---|---|
| 과세 대상 범위 | 국내외 모든 상속재산 | 국내 소재 상속재산 |
| 기초공제 | 2억 원 적용 | 2억 원 적용 |
| 배우자·인적공제 | 적용 가능 | 적용 불가 |
| 일괄공제 | 5억 원과 합산액 중 큰 금액 선택 | 적용 불가 |
| 금융재산 상속공제 | 적용 가능 | 적용 불가 |
| 신고 기한 | 상속개시일 달의 말일부터 6개월 | 상속개시일 달의 말일부터 9개월 |
상속세 신고 시 거주자 여부를 판단하려면
- 비거주자 신고 기한: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비거주자라면 신고 기한이 9개월로 연장되므로 해당 요건을 확인
- 공제 범위 점검: 비거주자는 배우자 공제나 일괄공제 없이 기초공제 2억 원만 적용되므로 공제 범위를 점검
- 과세 대상 자산 파악: 거주자는 국외에 있는 재산도 모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므로 과세 대상 자산을 누락 없이 파악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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