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 시 건물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매매·감정·경매가액 등 시가로 평가합니다.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기준시가 등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재산 가액 산정 시 시가 인정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개시일(사망 등으로 인해 상속이 시작되는 날) 전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가액(물건이 가지는 가치를 돈으로 환산한 금액)을 시가로 인정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과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건물 가액을 결정하는 평가 방식은 무엇인가요?
-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해당 건물의 매매·감정·수용·경매·공매 사실이 있는지 확인
- 확인된 가액이 있다면 해당 금액을 시가로 선택
-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기준시가를 확인
- 오피스텔 등 일괄 고시 대상인 경우 토지와 건물을 합산하여 고시된 가액을 적용
감정가액이나 일괄 고시 가액을 적용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감정평가액 산출: 기준시가가 10억 원을 초과하는 건물을 감정평가할 때는 둘 이상의 감정기관으로부터 평가를 받아 그 평균액을 산출
- 일괄 고시 가액 확인: 오피스텔이나 상업용 건물을 평가할 때는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고시한 가액이 있는지 확인하여 적용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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