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세 신고 시 계약자가 배우자이고 피보험자가 피상속인인 저축성 화재보험을 포함해야 하나요?

배우자가 보험계약자이더라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해당 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배우자가 본인의 소득 등 자금으로 보험료를 직접 납부했다면 상속재산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계약자인 저축성 화재보험에 가입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배우자가 피상속인에게 증여받은 자금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상속재산 해당
배우자가 본인의 근로소득으로 보험료를 전액 납부한 경우상속재산 미해당

보험금의 간주상속재산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받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은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이거나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니어도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간주합니다. 보험료의 일부를 피상속인이 부담했다면 지급받은 보험금 중 해당 비율만큼만 상속재산에 포함합니다.

보험료 납부 재원과 부담 비율을 판단하려면

  1. 자금 출처 확인: 배우자의 소득 증빙이나 계좌 이체 내역을 통해 보험료 납부 자금의 출처 확인
  2. 납부 비율 계산: 피상속인과 배우자가 보험료를 나누어 부담했다면 전체 보험료 중 피상속인이 부담한 비율 계산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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