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공과금은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인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가산세나 과태료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거주자이며 상속이 개시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재산세가 상속인에게 승계된 경우 | 가능 |
|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인의 납부 지연으로 발생한 가산세의 경우 | 불가 |
상속재산에서 차감되는 공과금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정할 때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공과금은 상속재산 가액에서 차감합니다. 다만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납부하는 가산세나 과태료(법적 제재금)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공과금이란 조세나 공공요금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것을 의미합니다.
공제 대상 공과금을 정확하게 분류하여 신고하려면
- 재산세·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피상속인의 재산 소유 여부에 따른 공제 판단
- 체납처분비·벌금: 상속개시일 이후 발생한 상속인 귀책사유 항목의 공제 제외 신고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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