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세 신고 시 공시가로 평가하려면 합당한 사유가 필요한가요?

별도의 사유서를 제출할 의무는 없으나 객관적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공시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매매사례가액 등 시가가 존재함에도 공시가격으로 신고하면 추후 부족 세액과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받은 아파트를 상속세 신고 기한 내에 평가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해당 아파트와 면적·위치가 유사한 다른 자산의 매매가액이 존재하는 경우불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해당 아파트의 매매가액이나 유사한 자산의 거래 사례가 전혀 없는 경우가능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시가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재산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재산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공시가격 등 보충적 평가방법(객관적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울 때 보충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이 경우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의미합니다.

유사매매사례가액을 확인하여 상속세를 신고하려면

  1. 시가 확인 신고: 아파트와 같이 면적·위치·용도가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가액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존재하는지 확인하여 시가로 신고
  2. 국세청 감정평가 점검: 비주거용 부동산이나 나대지의 시가와 공시가격 차이가 크면 국세청이 직접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세액을 재산정할 수 있으므로 점검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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