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의 사유서를 제출할 의무는 없으나 객관적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공시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매매사례가액 등 시가가 존재함에도 공시가격으로 신고하면 추후 부족 세액과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받은 아파트를 상속세 신고 기한 내에 평가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해당 아파트와 면적·위치가 유사한 다른 자산의 매매가액이 존재하는 경우 | 불가 |
|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해당 아파트의 매매가액이나 유사한 자산의 거래 사례가 전혀 없는 경우 | 가능 |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시가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재산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재산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공시가격 등 보충적 평가방법(객관적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울 때 보충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이 경우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의미합니다.
유사매매사례가액을 확인하여 상속세를 신고하려면
- 시가 확인 신고: 아파트와 같이 면적·위치·용도가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가액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존재하는지 확인하여 시가로 신고
- 국세청 감정평가 점검: 비주거용 부동산이나 나대지의 시가와 공시가격 차이가 크면 국세청이 직접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세액을 재산정할 수 있으므로 점검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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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 시 시가로 인정되는 매매사례가액의 적용 범위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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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공시가격 대신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활용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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