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세무조사 과정에서 과거 증여 자금이 발견되면 과거 증여세에 대한 가산세와 상속세 합산 누락에 따른 가산세가 각각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인 자녀가 피상속인으로부터 과거에 현금을 증여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자금을 상속세 신고 시 합산하지 않은 경우 | 추가 가산세 부과 대상 |
| 자녀가 상속개시일 전 10년을 초과하여 증여받은 자금을 상속세 신고 시 합산하지 않은 경우 | 추가 가산세 미부과 대상 |
사전증여재산 합산 및 가산세 부과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에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 전 일정 기간 이내에 증여한 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과거 증여 시점에 세액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상속세 신고 시 이를 합산하지 않아 세액을 적게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면 무신고가산세 또는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국세기본법」. 이 경우 법정납부기한(법으로 정한 납부 마감일) 다음 날부터 실제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가산세 부담을 방지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증여 재산 합산 기간: 상속인은 10년 이내, 상속인 외의 자는 5년 이내인지 확인하여 합산
- 과거 증여 신고 여부: 가산세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과거 증여 내역 및 신고 여부 점검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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