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 이후에 인출한 금액이라도 상속개시일 현재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었다면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시점에 은행 예금 1억 원이 있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다음 날 예금 1억 원을 전액 인출한 경우 | 가능 |
|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3일 전에 예금 1억 원을 인출한 경우 | 불가 |
금융재산 상속공제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된 금융재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공제액을 산정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상속개시일 당시의 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적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 경우 상속개시일 이후에 발생한 인출이나 변동 사항은 공제 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순금융재산 가액 확인: 상속개시일 현재 금융기관에 예치된 가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공제액 산출
- 추정상속재산 제외 유의: 상속개시일 이전에 인출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된 재산은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됨에 유의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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