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세 신고 시 금융재산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재산에 포함된 순금융재산의 가액에 따라 공제 금액이 결정됩니다.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에 금융재산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금융재산가액에서 금융채무를 뺀 가액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순금융재산의 공제 기준과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근거하며, 금융회사 등이 취급하는 예금, 적금, 부금, 계금, 출자금, 금전신탁재산이 포함됩니다. 보험금, 공제금, 주식, 채권, 수익증권, 출자지분, 어음 등의 금전 및 유가증권(가치가 있는 증권)도 대상입니다. 다만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보유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제외됩니다.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타인 명의의 금융재산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순금융재산가액공제액
2,000만 원 이하순금융재산가액 전액
2,000만 원 초과순금융재산가액의 20%와 2,000만 원 중 큰 금액(최대 2억 원 한도)

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 금융재산상속공제신고서 제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함께 제출
  • 기한 내 신고 여부 점검: 타인 명의 금융재산의 공제 제외 방지를 위해 신고 기한 준수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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