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하여 상속인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기초공제와 배우자 상속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상속공제액 산정 기준과 일괄공제 선택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근거하여 상속인의 상황에 따라 공제액을 결정합니다.
| 항목 | 공제 기준 및 한도 |
|---|---|
| 기초공제 | 거주자나 비거주자의 사망 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 원 공제 |
| 배우자 상속공제 |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하며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을 한도로 적용 |
| 일괄공제 |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산액이 5억 원 미만이면 5억 원을 선택하여 적용 |
거주자의 상속인은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과 일괄공제 5억 원 중 큰 금액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5억 원의 일괄공제를 적용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와 일괄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신고: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실제로 분할하여 신고
- 단독 상속 시 공제 산정: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 일괄공제 대신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을 기준으로 적용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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