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세 신고 시 기초공제와 일괄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상속세 신고 시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과 일괄공제액 중 더 유리한 금액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 여부나 상속인의 구성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달라집니다.

상속세 공제액 선택 기준과 세부 항목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기본적으로 2억 원을 공제합니다. 자녀와 65세 이상 연로자는 1명당 5천만 원을 공제하며, 미성년자와 장애인은 기준 금액에 연수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액을 합친 금액과 5억 원 중 더 큰 금액을 선택할 수 있으나,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5억 원의 일괄공제가 적용됩니다. 다만,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세 공제 방식을 올바르게 판단하려면

  1. 신고 여부 확인: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5억 원의 일괄공제가 적용됨
  2. 공제 요건 점검: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는 상황이라면 일괄공제 5억 원 적용 불가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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